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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나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특히나 눈이나 비가 오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지만 꼭 그러리란 법은 없으니 합의 요령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사고가 나면 합의를 하게되며 혹은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합의를 하게 되죠. 합의에도 결국 경험과 요령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험으로 알게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요령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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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X

교통사로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어요. 이런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인데요.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아요.

 

 

2.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기

입원을 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 들이밀며 싸인을 요구하죠. 그런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하세요. 또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마세요.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거든요.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을 했다면 보험사에선 이걸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3.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요.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하고요.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 무시하세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무시하시고요.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인데요.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집니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되요.

 

5.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죠.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씁니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종용하는데 보통 여기서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해버리곤 하죠. 이건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험사에서 보상해줘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고, 빨리 퇴원시키는 것이 곧 보상 담당 직원의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건 건강입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해요.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에요. 보험사에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되요.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합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건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죠.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요.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를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단 변호사 말을 100% 신뢰하지 말도록 합시다.

 

 

8.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자.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과실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직접 알아보고 내 보험사에 항의하세요. 말이 안 통할 때는 민원 넣으면 하루 이틀 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어요.

 

 

역시나 한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이런일이 일어나거나 당황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돈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