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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


교육공무원, 교사(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유치원교사)의 호봉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은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40개가 있습니다. 각각은 호봉이 올라가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호봉에 따라 돈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시다면 교육공무원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9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입니다. 법제처에서 참고했으니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8일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봉급을 받게 되는데 비고란에 써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급으로 나눠지 지급한다는 내용과 산정된 호봉을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대학교를 나오고 나서 임용에 합격한다면 바로 1호봉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호봉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봉 산정표


공무원 호봉 산정

위의 표를 참고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이 정해집니다. 위에 보시면 자격별로 호봉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정교사 1급은 9호봉, 정교사 2급은 8호봉, 준교사는 5호봉, 전문상담교사 1급은 9호봉, 전문상담교사 2급은 8호봉, 사서교사 1급은 9호봉, 사서교사 2급은 8호봉, 실기교사는 5호봉, 보건교사 1급은 9호봉, 보건교사 2급은 8호봉, 영양교사 1급은 9호봉, 영양교사 2급은 8호봉입니다.


비고에 써있는 것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즉 9호봉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호봉 산정표를 보시면 거의 8호봉 아니면 9호봉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준교사와 실기교사만 5호봉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격별로 어떤것인지 확인하여서 봉급표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