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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정보

category 생활 정보 2020. 8. 6. 21:52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정보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이며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나라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8월 15일은 공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2020년에는 8월 15일이 토요일이라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어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급 휴일로 쉴 수 있는지?

병원 은행은 문을 닫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경우 공휴일의 다음 처음으로 오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대통령령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해에 공휴일이 별로 없을 경우에 지정된다고 하는데 꼭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일본과의 관계와 광복절을 더 기념하는 의미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급 휴일 여부

임시공휴일은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법정휴일은 원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00명 이상 - 2020. 1.1, 30명이상 - 2021. 1.1, 5명 이상 - 2022. 1.1)


따라서 이번 2020년 8월 17일 휴일에는 관공서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또한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와 같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최근 뉴스에 중소기업들은 쉴 생각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그리고 회사 규칙에 따라서 휴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쉬어도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꼭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공휴일 병원 은행 우체국

임시공휴일에 은행이나 관공서는 쉽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쉬게 되는데요.


따라서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등 업무를 보시려면 8월 14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중에서 은행과 주식시작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 종류로는 법원, 도청, 시청, 보건소, 세무서,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진찰비용이 30%~50%정도 비싸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