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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주택청약


세대주?


세대란 1개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그 세대의 대표자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뜻으로는 가구주가 있으며 같은 가족이어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밑에있는 4가지가 세대주 분리 조건이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문의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가족은 안된다고 한다.


- 주소지 이전을 한 30세 이상인 사람

- 결혼을 한 사람

- 결혼 이후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위의 4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한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1.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분증 지참)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은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주소로 이동하였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알아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여 도와줄 것입니다. 



2. 정부24 (공인인증서 필수)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서류나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통해서 세대주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니 준비하세요.



세대주 분리 장점

1. 주택 청약

세대주를 분리하면 우선 주택 청약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의 조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을 보면 주택청약 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는데 둘다 모두 조건은 똑같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세대주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을 넣지 못합니다. ( 아래에 세대주 분리 주의점에서 설명드립니다.)


2. 기타 세금 혜택

주택이 많은 분들은 세대주 분리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 받는다는데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주의점


아파트 세대분리

동사무소에 문의 결과 가족끼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세대주 분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에서는 안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월세를 살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동사무소에 물어본 결과 주민등록법상 안되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안된다고 합니다.


※ 예전에는 되었는데 요즘에는 규제가 심해져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읽어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동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동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요즘에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니 한번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이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담당하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