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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8일에 개정되어서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무원, 공기업에 가려고 하는 취준생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알고 시작하는 것이 첫번째인 것 같습니다.




2018년 호봉에 따른 9급 공무원 월급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서식 탭에 들어가면 군무원, 일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국립대학 교원, 군인 등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19년 교원 봉급표]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외 수당이나 여러가지 수당들이 붙게 됩니다. 봉급 + 수당이 월급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원으로 발령받게 되면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9호봉은 1,998,4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원수당이나 연구수당, 시간외 수당 등을 더하면 총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떼기 전의 봉급입니다. 세금을 떼면 약 20 ~ 30만원 정도가 연금, 소득세, 주민세 등등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호봉제도에서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봉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1년마다 봉급이 조정되기 때문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듯 합니다.


2018년 기준 9호봉 1,958,400원

2019년 기준 9호봉 1,998,400원


2018년보다 약 4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약 2%정도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2018년도의 교원 호봉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2018년도 교원 호봉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교원 봉급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년마다 조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 최저시급과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짤리지 않으며 연금까지 나오는 공무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교사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은 연봉정보, 월급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