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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지원자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2016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도입됐을때는 서울시에 사는 만 19세부터 만 29세 구직활동하는 청년들 중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주지 않았으며 대상자는 청년수당을 지급받아서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 취업활동에 쓰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매월 50만원씩 돈을 지원해준다면 기본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취직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 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16년 당시는 복지부에서 사업을 못하게 했지만 결국은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을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생겼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24만 5305원, 직장가입자는 22만 6441원 미만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청년수당


일정

2019년의 자세한 일정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 만 29세 → 만 19세 ~ 만 34세로 확대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예정자 및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신청가능

주 30시간이상 정기소득이 있는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4인기준 월 소득이 4,613,536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461만원 이상의 월급이 있다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 직장 173,794원 이상 ( 2018년도 3인가구 기준 )



청년 수당 지급 내용



청년 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의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비용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