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했다면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을 할 때도 똑똑하게 해야하는데요.
요즘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다른 퇴직금을 주는 회사보다 연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팁이지만 연봉, 월급을 볼 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따로 주는 것인지 확인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받지 않고 좀 더 높은 월급으로 받고 싶다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퇴직금 받는법,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퇴직금은 또한 30일 만큼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받는법
가장 중요한 조건인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구하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1. 최종 3개월간 임금
2.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3.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
4. 퇴직 전 3개월 간 일수 (82~92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법은 ( 1.+2.+3. ) / 4. 로 해주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 임금 +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 / 퇴직전 3개월간 일수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을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총근로일수 / 365
이렇게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근로한 일수만큼의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오래 근무할수록 회사에서의 임금이 많았을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방문하시거나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제대로 알아보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은 3년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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