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현재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15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의 자녀는 만 18세 미만(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음)의 자녀를 말합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 전부가 무주택 혹은 주택 1채만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 들어가는 목록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주식),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부의 연간 소득액을 합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2018년 5월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차 )
또한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로 신청하게 되면 10%의 감액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홑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 1,900분의2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 1,500분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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