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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category 생활 정보 2018. 4. 7. 21:32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만큼 관심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곘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0세 ~ 5세의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하며 출산률이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0세 ~ 5세의 아이가 있어야합니다.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7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기저귀값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조건

보호자의 소득기준이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앞서 말한 아동의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거주 시 제외되지만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달부터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가구 소득인정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아두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이 아직 공고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 사전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은 2018년 9월부터 입니다.


꼭 사전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