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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category 생활 정보 2021. 5. 11. 21:50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및 만기시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에게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년형과 3년형 중 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3년형 불가)

 

2년형은 125,000원씩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3년형은 165,000원씩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며 만기시 2년형은 1,200만원 그리고 3년형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년동안 125,000원만 모았는데 어떻게 1,600만원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금을 같이 납입하게 됩니다.

 

6개월마다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같이 적립해주어서 총 1,600만원을 만들어줍니다. (2년형기준)

 

 

이렇게 적립된 기여금은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 그리고 가입자가 300만원을 납입하여 1,600만원이라는 돈이 완성됩니다.


 

자격 조건

청년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정규직 취업 청년 (근로자 임금 월 3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입불가 --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자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는 가능)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5.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가입후 청년공제 기간중 사업자 등록시 중도해지) 

6.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가입 후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8. 재택근무자 (감염병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9.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일부업종 제외)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가입방법

1.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회사를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이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담당자(총무, 인사팀)에게 물어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이 조건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를 다니기 전

워크넷에 들어가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기업들이 구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직무로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2020년과 바뀐 점

원래는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21년부터 만기시 1,200만원으로 공제금 수령금액이 바뀌었습니다.

 

3년형은 '18년 6월 ~ '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습니다.

이전에는 3년형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만기가 되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후기도 많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다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평생에 한번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잘 알아보고 회사를 2년이상 다닐 수 있을지도 같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상담문의

각종 상담문의는 고용노동부 혹은 운영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가입을 이미 신청하였다면 운영기관이 정해지고 운영기관에 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