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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연납 할인 과세기준

category 생활 정보 2020. 5. 21. 23:46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 모두 내는 세금이며 납부시에 연납제도가 있어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국가에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됩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개별소득세, 자동차세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1년 동안 언제 내야하는지 신경을 안써도되서 좋고 최대 10%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경차의 자동차세는 원래 6월에 한번만 냅니다. 1년에 10만원이 되지 않으면 한 번만 내고 10만원이 넘어가면 6월과 12월 2번에 나눠서 냅니다. 약 15일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6월 : 6.16 ~ 6.30

12월 : 12.16 ~ 12.31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기준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며 배기량이 높을수록 비싼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배기량이 낮아도 비싼 차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유에 대한 세금이지만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세액


자동차세 과세 기준


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00cc 기준 약 5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과세 기준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엽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업용

1,000cc 이하 : 18원

1,600cc 이하 : 18원

2,000cc 이하 : 19원

2,500cc 이하 : 19원

2,500cc 초과 : 24원


최저는 cc당 18원 최고는 cc당 24원입니다.


위의 과세기준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2,000cc 영업용 택시를 이용해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00cc이기 때문에 2,000cc 이하로 들어가고 cc당 19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000 x 19원이며 계산을 해보면 38,000원이 나옵니다. 


자동차


비영업용

1,000cc 이하 : 80원

1,600cc 이하 : 140원

1,600cc 초과 : 200원


비영업용 차동차세는 3 단위로 과세됩니다. 최저는 80원 최고는 200원입니다.

위의 과세 기준으로 가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2,200cc 비영엽용 차를 계산해본다면 1,600cc 초과이기 때문에 cc당 200원이 부과되고 2200*200원으로 44만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44만원에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따라서 440,000원의 30%인 132,000원을 더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572,000원이 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총 57만 2천원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1월, 3월, 6월등 한 번에 1년치를 내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높은 배기량의 차를 타고 있다면 자동차세도 꽤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최대 할인율이 10%나 되니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위의 표와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은 10%이며 최저는 2.5%입니다.


1월에 가장 빠르게 납부하면 1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내면 7.5% 6월에 내면 5% 9월에 내면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기간

1월 : 1.16 ~ 1.31 (1월 16일 ~ 1월 31일) - 10%

3월 : 3.16 ~ 3.31 (3월 16일 ~ 3월 31일) - 7.5%

6월 : 6.16 ~ 6.30 (6월 16일 ~ 6월 30일) - 5%

9월 : 9.16 ~ 9.30 (9월 16일 ~ 9월 30일) - 2.5%


이렇게 1년에 4번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되도록 1월에 내고 편안한 1년을 보내도 되지만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도 5%를 감면해주니 12월분까지 한방에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경감율


자동차세 경감율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3년이 지나면 1년당 5%씩 경감됩니다. 위의 표가 과세기준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cc당 계산을 한 것이며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비영업용 개인 차량을 기준으로 여기서 자신의 차량이 몇년식인지를 찾아서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고 자동차세를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산을 하실때 위의 표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곧 6월이 되는데 1월에 연납을 못하셨다면 6월에 연납신청을 하여 5%의 할인이라도 챙겨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