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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7일은 제헌절인 동시에 초복입니다. 복날이니까 보양식을 챙겨드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위가 시작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미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요.



초복


초복은 초복, 중복, 말복 삼복 중 첫번째 복날입니다. 삼복의 시기에는 덥기 때문에 닭고기, 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챙겨먹습니다. 혹은 보신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운날 몸보신을 하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보신을 해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고 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복날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삼복더위라고도 합니다. 더운 날에 수박이나 참외 등 과일을 먹으면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복날을 지켜서 몸보신을 하지않고 초복, 중복, 말복 기간 중 그냥 삼계탕같은 음식을 챙겨먹기도 합니다.





제헌절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로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헌법 제정은 1948년 7월 12일 헌법 공포는 7월 17일이라고 하는데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