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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매대행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발급

해외 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꼭 통관부호가 필요합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 구매대행을 하면서 통관부호를 요구한다면 당연한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세청에서 사용하는 번호일 뿐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유니패스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조회를 눌러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신규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규발급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발급으로 들어가면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인증은 흔히 하는 문자로 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새로운 방식의 삼성패스, 페이코, 카카오톡, KB모바일인증서, 통신사패스 등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휴대폰 인증으로 문자를 받아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3가지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면 개인 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게 되면 P로 시작하는 총 12자리 숫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까지 포함하여 13자리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개인통관부호 조회

신규발급은 이미 되어있어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조회할 경우에 이런식으로 개인통관부호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P18, P19 에 있는 첫 시작 2자리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은 년도를 의미합니다.

 

해외 직구 혹은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부호는 필수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번 발급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