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원재활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102&efYd=20180118#0000


공포일 2017.01.17

시행일 2018.01.18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외식업체의 10% 할인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많은 외식업체들이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27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크림,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의 패스트푸드점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꼐 1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회용품을 이용하면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머그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면 소비자에게 가격의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미 개인컵을 사용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격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음료 판매액의 10%로 통일하여 가격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들도 과일이나 채소를 담는 비닐의 크기를 줄이는 등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