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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래, 출근, 수당

category 생활 정보 2018. 4. 27. 13:33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소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 날이 많습니다. 특히 5월 4일은 식목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며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을 위한 날인데요. 직장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느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외국에서는 5월을 따서 메이데이 ( May-day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의 유래는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 5월 1일에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 2 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노동단체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하게되며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전세계의 여러나라에서 5월 1일에 노동절(메이데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일제치하에 있던 때였는데요. 이러한 노동절에 대한 것이 후에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으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법정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보면 유급휴일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율적 근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출근 한 근로자는 임금의 50%를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지켜지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유급휴일입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