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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권 분실 대처법, 영사관 번호

category 생활 정보 2017. 7. 30. 16:00

여권 분실시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포스팅은 여권 분실시 대처법에 대해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와서 해외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도 최대의 인파가 출국했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의 주민등록증역할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해외에 나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도 로밍은 다들 해가시니까 이런 정보를 빨리 찾아서 무사히 여름휴가를 마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1. 경찰서 방문

여권을 잃어버린 즉시 해야 할 일은 바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분실된 여권을 다른 이가 악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은 무효화되어 즉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여권분실증명서 혹은 기타 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여권 분실 임시 확인증을 수령했다면 외국인 신분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지 경찰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하여야 바로 여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게 해주셔야 좋습니다.

 

2. 여권 분실 신고

경찰서에서 임시 조치를 받았다면 이제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찰서에서 임시로 받은 분실 증명서나 폴리스 레포트 그리고 여권 사진2, 분실 여권의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면 꼭 여권사진과 여권 사본을 들고 다니라고 합니다. 우선 잃어버렸을 경우 사본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시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권사진과 여권 사본 혹은 핸드폰으로 사진찍어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여행 증명서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발급 기간이 짧게는 5, 길게는 몇 달까지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



영사관 전화번호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사콜센터(02-3210-0404, 유료연결 : 현지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전화번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사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callcenter/callcenter_intro.jsp


여권분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 분실시에는 여권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되도록이면 여권은 자신이 꼭 소지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사콜센터


유럽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유럽에서도 소매치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여권은 비싸게 팔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매치기를 조심하고 없어질 일을 안만드는 것이 좋지만 만약을 대비해 여권 사진과 여권 사본을 들고 다니고 꼭 그 나라의 대사관의 정보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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