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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정보 상한가

category 생활 정보 2018. 2. 4. 14:55



이번 포스팅은 김영란법 관련 정보에 대해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공직자, 언론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현 법률입니다.

설날이 되면 선물을 주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주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축산물, 임산물도 농수산물 선물인가요?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으면?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직자의 의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5만원 상품권 제공 가능?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가 목적이라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으나 상품권 종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수산물과 재료, 원료가 50%가 초과한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을 잘 알아보고 선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