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하는 법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야하며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전에 세금을 떼어갑니다.세금을 떼어가는 것에 대한 과부족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실제로는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아닌 다음년도에 계산하게 됩니다.2019년 연말정산은 2020년 3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2019 변경사항 2019년 변경사항으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